ㅇ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6호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「식품 및 축산물 표시·광고
인증·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신뢰성 인정 현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- 식품 및 축산물 인정현황
- 축산물 인정현황
ㅇ신뢰성 인정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첨부의 「식품 및 축산물 표시·광고 인증·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」의 신청서와
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식품안전표시인증과((주소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)로 우편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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