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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수출기업 연구지원 사업 신청 안내

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는 국내 소재 할랄·비건 식품 제조·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기업 연구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
문의
정경희 연구원 063-219-9535 khjung@kfri.re.kr
공모명
수출기업 연구지원 사업
공모 기간
2024년 2월 13일(화) ~ 2024년 2월 29일(목)
사업 기간
2024년 3월 18일(월) ~ 2024년 11월 1일(금)
지원 대상
국내 소재 할랄·비건 식품 제조·수출업체

대상제품의 HS코드 분류 상 농식품으로 한정

지원 내용
분류선택항목세부내용
기술 지원가공/공정 연구지원
  • 제품 제조 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가공 및 공정 기술 지원
  • 업체별 20백만원 한도
유통기한 설정 연구지원
  • 수출제품의 유통기한 설정 필요시 연구지원
  • 업체별 10백만원 한도
소비자 조사 연구지원
  • 시제품 또는 완제품 제작에 필요한 소비자 조사 지원
  • 업체별 10백만원 한도

선택항목 3가지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

업체선정 방법
접수방법

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(www.foodcerti.or.kr)을 통하여 공모 및 온라인 신청접수

선정평가

평가방법 : 내·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*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

  • 내부(2인), 외부(3인)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평가 후 5인의 평가점수 평균이 6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예산한도 내 선정
  • 대상 제품의 HS코드 미발급 시, 식품공전 상 식품 유형 등의 근거를 통해 선정평가 위원회에서 농식품 여부 판단

선정안내 : 선정된 업체 개별 이메일 통보(2024년 3월 15일 이후 예정)

  • 선정 통보 이후 선정된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예정
  • 현장점검 결과 지원 신청내용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음
지원 절차
업체는 선택항목 중 하나의 항목을 선택하고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온라인(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, www.foodcerti.or.kr) 제출

문의 : 이슬이 연구원(063-219-9436, srilee@kfri.re.kr)

지원사업 종료 후

(업체) 결과보고서 및 정산신청서 제출

(센터) 사후정산 실시(결과보고서 및 정산신청서 미제출시 정산 불가)

사후관리

참여업체의 수출실적 조사

‘업체 매출액, 업체 수출액, 할랄/비건 식품 수출액, 선정된 품목 수출액’에 대해 2023년 ~ 2024년 2년 간 관련 자료 요청

수출실적 우수기업 선정하여 차후 ‘수출기업 연구지원’ 지원 시 우대

유의사항

수출기업 연구지원에 선정된 업체는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되, 중도에 계획이 변경될 경우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와 협의하여 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으나, 선정에 중요한 근거인 내용은 변경 불가

선정된 모든 업체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, 정산금액에 있는 업체는 정산기준에 따라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신청서 추가 제출

결과보고서 및 정산신청서는 2024년 11월 1일까지 제출 필수

  • 결과보고서 및 정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정산 불가

정산은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함

결과보고서 및 정산신청서 양식은 선정업체에 추후 제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