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방법
업체는 선택항목 중 한 가지 이상 선택하고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온라인(해외식품인증정보포털, www.foodcerti.or.kr) 제출
지원사업 종료 후
(업체) 결과보고서 및 정산신청서 제출
(센터) 사후정산 실시(결과보고서 및 정산신청서 미제출시 정산 불가)
사후관리
- 참여업체의 수출실적 조사
- ‘업체 매출액, 업체 수출액, 할랄/비건 제품 수출액, 지원대상 제품 수출액’에 대해 사업 신청 3개년 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관련 자료 요청
- 수출실적 우수기업 선정하여 차후 ‘수출기업 연구지원’ 지원 시 우대
자세한 내용은 하단 공고문, 신청서, 정산기준 확인